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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제68조

제68조(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확정증명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이의신청 등 →

제6장 이의신청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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