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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장 보칙

제31조–제34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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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31조

제31조(감독) 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제29조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이하 "실무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문

제32조

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3조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5.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6.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⑤ 삭제

수수료 등

제34조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2.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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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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