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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제30조–제30조의4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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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제30조의2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의 업무

제30조의3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2.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3.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의 유치 4. 이 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

「민법」의 준용

제30조의4

제30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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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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