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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

제30조의3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2.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3.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의 유치 4. 이 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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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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