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18조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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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 등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14일간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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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