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22조
제22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교육
제22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2과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사무총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