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22조
제22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
제22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2조(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