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제12조(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한의약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5장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지원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1의2. 한의약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ㆍ수집ㆍ분석과 활용ㆍ제공
2.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의 지원
3.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ㆍ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ㆍ연구
4.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지원
4의2. 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5.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5의2.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6.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7.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8.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9.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