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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제5장 한약의 품질 향상 등

제14조–제1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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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한약 관리기준

제14조

제14조(우수 한약 관리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 한약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맞는 한약재와 한약을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제15조

제15조(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약재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 등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ㆍ보관 등의 선진화와 한약의 국제통상 협력에 필요한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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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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