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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4조–제3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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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제34조

제34조(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2. 무상양여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토석의 매각계약 등

제35조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해당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지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누적된 토석채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1. 1천세제곱미터 이상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 2. 1천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 제1호에 따른 매각대금 또는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석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매각대금 ③ 제2항의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⑤토석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500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0일 이내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5일 이내 3. 1천만원 이상 :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 ⑥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 단서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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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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