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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제9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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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제5조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8조제4항,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7)ㆍ제8호카목1)마) 및 영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제6조

제6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0조제10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울타리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을 말한다.

농림어업인의 범위

제7조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3.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

제8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삭제 ③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ㆍ축사ㆍ차고ㆍ화장실ㆍ탈곡장 및 퇴비저장시설에 한한다. ④영 제1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를 말한다. ⑤ 영 제12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비석ㆍ기념탑ㆍ조각상 등 의식ㆍ기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⑥ 삭제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

제9조(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삭제 ③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항ㆍ항만ㆍ운하 2. 삭제 3. 삭제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9조의2

제9조의2(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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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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