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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농림어업인의 범위

제7조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3.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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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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