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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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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 관련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이러닝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이러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이러닝 분야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8. 이러닝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9. 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방법ㆍ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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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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