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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제9조–제1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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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제10조

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2.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4.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 5. 그 밖에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표준화의 추진

제11조

제11조(표준화의 추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러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4.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창업의 활성화

제12조

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제14조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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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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