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활성화
제12조
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창업의 활성화
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