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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창업의 활성화

제12조

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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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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