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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제5조–제9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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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2. 인터넷주소자원의 현황과 수급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제6조

제6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소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주소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3. 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제7조

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과 표준화사업에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제8조

제8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제9조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제9조의2

제9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 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둔다. ②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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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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