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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ㆍ관리 등

제10조–제1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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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제10조

제10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ㆍ할당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제11조

제11조(도메인이름등의 등록) ① 도메인이름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필요 시 등록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본인확인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기준ㆍ등록신청ㆍ등록방법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제12조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제13조

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과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 관련 정보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의 사용정지, 사용폐지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 데이터베이스의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사항(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선정ㆍ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제14조

제14조(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의 보호

제15조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인터넷주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6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3조제1호,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으로, "이용자"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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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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