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제12조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ㆍ관리 등 →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ㆍ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