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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제14조–제1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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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제14조

제14조(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① 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조에 따른 대책과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제16조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

제16조의2

제16조의2(전문인력 양성)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제17조

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정부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제대 후 취업ㆍ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체제ㆍ훈련체제 및 예산지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역 3개월 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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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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