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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9조–제1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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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9조

제9조(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요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용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되도록 할 것 2.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 3. 단순 기술훈련에서 탈피하여 무역ㆍ정보통신 등 신기술 분야, 환경 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있는 분야 위주로 실시하여 고용구조를 고급화함으로써 이직ㆍ전직을 최소화하고, 평생 고용관계가 정립되도록 할 것 4.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근로 취약계층ㆍ취약지역 또는 취약분야 출신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정부, 기업등 및 대학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되,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0조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1조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비슷한 업무 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의 양성 또는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제12조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자 등과 연계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가. 기업등 나. 대학등 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시행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자 발급 지원 및 현지 정보 제공 4.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② 기업등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대상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제13조

제13조(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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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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