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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0조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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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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