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1조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비슷한 업무 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의 양성 또는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비슷한 업무 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의 양성 또는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