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제9조–제13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①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③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신탁수입ㆍ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④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6.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용과 그에 필요한 자금 7.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8.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ㆍ복구 및 방지대책에 필요한 자금 9.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차입금

제10조

제10조(차입금) ①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잉여금의 처리

제11조

제1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예비비

제12조

제1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세출예산의 이월

제13조

제13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