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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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 및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7.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11. 「수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1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삭제 2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영향평가 등의 실시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면제
제7조(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면제한다.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
제8조(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공여해제반환재산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 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 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률"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된 국유재산 2. 그 밖에 원관리청(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의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제8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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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