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제8조의2
제8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