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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영향평가 등의 실시

제6조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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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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