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등의 실시
제6조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영향평가 등의 실시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