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28조
제28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2.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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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2.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업무의 위탁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2.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보존 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확인ㆍ출력 및 검색ㆍ확인 조치 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제공 3.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접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평가ㆍ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업무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한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의 조사 업무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1의2. 제5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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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