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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제18조–제2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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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제18조

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2.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제19조

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법 제42조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분담금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제20조

제20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①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시ㆍ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제21조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제22조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다만,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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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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