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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제22조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다만,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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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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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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