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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제10조의2–제10조의5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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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제10조의2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 2. 청소년부모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청소년부모가 18세 미만인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 1의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3.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③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조의3

제10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 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또는 할인액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③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증권 및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10조의4

제10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제10조의5

제10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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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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