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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12조–제1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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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12조

제12조(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사업의 수행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등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의 구성 3. 정부의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액수 및 사용계획 4. 사업 수행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13조

제13조(세입ㆍ세출 결산서) 청소년상담원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한 서류 2. 청소년상담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결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하는 자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제14조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제15조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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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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