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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제12조

제12조(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사업의 수행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등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의 구성 3. 정부의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액수 및 사용계획 4. 사업 수행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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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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