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5조(벌칙)
①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앤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
2. 제23조의5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ㆍ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ㆍ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양벌규정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제1호ㆍ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
3. 제21조의6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5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4. 제23조의5제4호를 위반하여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자
5.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한 자
6. 제2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