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의 확산
제28조의2
제28조의2(산림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기록ㆍ보전하고, 이를 학술대회, 세미나, 전시, 번역ㆍ출판,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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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의 확산
제28조의2(산림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기록ㆍ보전하고, 이를 학술대회, 세미나, 전시, 번역ㆍ출판,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제28조의3(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문화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내외 교류협력
제28조의4(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5(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문화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기록ㆍ보전에 관한 업무 2. 산림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 3. 산림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4. 산림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29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ㆍ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ㆍ임시자연유산자료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또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이하 "지정산림문화자산"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거나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3. 도로ㆍ철도ㆍ학교ㆍ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ㆍ지정해제를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제30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ㆍ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실태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 조치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 등의 매수
제31조(토지 등의 매수)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이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이 위치한 토지(입목ㆍ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ㆍ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지정산림문화자산 중 보존가치가 높고 이동이 가능한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수ㆍ교환을 하려는 경우 그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수ㆍ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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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