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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국내외 교류협력)

국내외 교류협력

제28조의4

제28조의4(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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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국내외 교류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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