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의 범위 등
제22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ㆍ제도개선,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연구, 개발 및 보급
2. 연구실 안전 교육자료 연구, 발간, 보급 및 교육
3. 연구실 안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연구실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또는 관련 기술ㆍ기준의 개발 및 고도화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
6. 연구실사고의 조사, 원인 분석, 안전대책 수립 및 사례 전파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항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3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및 시설 현황
2. 센터 운영규정
3.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는 서류
②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9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게시해야 한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 현황 파악 및 수습 지원 등 신속한 사고 대응에 관한 업무
2. 연구실 위험요인 관리실태 점검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
4.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기준, 정책 및 제도 개발ㆍ개선에 관한 업무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6. 정부와 대학ㆍ연구기관등 상호 간 연구실 안전환경 관련 협력에 관한 업무
7.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