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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38조–제3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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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8조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특별시의 경우 : 행정(2)부시장 1의2. 통합특별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중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시장 2. 광역시의 경우 : 행정부시장 3. 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4. 도의 경우 : 행정부지사 5.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부지사 6. 대도시의 경우: 부시장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각각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 소속 공무원 및 도시재정비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4.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도시디자인ㆍ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⑩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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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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