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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16조–제1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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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제16조

제16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지정한다.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제17조

제1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①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3.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의 마련 및 의견수렴 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제18조

제18조(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란 주민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추천한 자를 말한다. 1.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 2. 제1호의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

동의자 수의 산정

제19조

제19조(동의자 수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제1호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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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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