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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제16조

제16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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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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