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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동의자 수의 산정)

동의자 수의 산정

제19조

제19조(동의자 수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제1호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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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동의자 수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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