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수입
제4조
제4조(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자체수입
제4조(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이전재원
제5조(이전재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計上)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지방채
제6조(지방채) 지방채(地方債)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