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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3장 세출예산

제7조–제1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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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적 경비

제7조

제7조(경상적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기준경비

제8조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ㆍ이장ㆍ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투자사업비

제9조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재정지표

제10조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6. 예비비 확보율 7. 일반회계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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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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