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적 경비
제7조
제7조(경상적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경상적 경비
제7조(경상적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경상적 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