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재정지표)

재정지표

제10조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6. 예비비 확보율 7. 일반회계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세출예산 →

제3장 세출예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재정지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