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표
제10조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6. 예비비 확보율 7. 일반회계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재정지표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6. 예비비 확보율 7. 일반회계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재정지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