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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3장 세출예산

제7조–제1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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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적 경비

제7조

제7조(경상적 경비)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시ㆍ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급여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경비

기준경비

제8조

제8조(기준경비) ①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ㆍ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업무추진비 3. 그 밖에 시ㆍ도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시ㆍ도 교육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투자사업비

제9조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재정지표

제10조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주도 2.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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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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