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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제2장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등

제5조–제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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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제5조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본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시행 계획

제6조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연도별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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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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