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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제4장 독서 문화 진흥

제8조–제12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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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제8조

제8조(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제9조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제10조

제10조(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ㆍ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

제11조

제11조(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독서의 달 행사 등

제12조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ㆍ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제12조의2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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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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