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제8조
제8조(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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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제8조(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제10조(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ㆍ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
제11조(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독서의 달 행사 등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ㆍ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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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