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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55조–제5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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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5조

제55조(벌칙) ①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벌칙

제56조

제56조(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법」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사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3. 제4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상법」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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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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