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목표의 수립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기관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이를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환경ㆍ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경영실적 등의 보고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차보고서의 작성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경영지침
제50조(경영지침)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④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감독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원 감사
제52조(감사원 감사)
①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와 감사 결과의 보고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종합한 감사보고서
2. 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계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