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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제51조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④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감독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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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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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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